농지 임대 수탁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아시나요?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한가지 입니다.
임대 사업은 일단 장기임대차와
일반 임대 수탁사업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장기임대차는 소유자가 임대차료를
한번에 일시불로 받아가고
경작자가 일년단위로 임대료를
상환하는 사업이구요.
임대 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임대차료를
1년단위로 받아가고
경작자가 역시 임대료를 1년단위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임대차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에는
장단점 역시 있고 구비서류 및 대상되는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장기임대차가 어려울경우
임대수탁사업을 많이들 하십니다.
오늘은 임대수위탁 사업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매매를
통해 소유하게 된 필지나
고령 질병등으로 더 이상
농업 경영이 어려운 사람들이
농어촌공사를 통해 영농위탁을 하여
경작자를 구해 농사를 짓고
1년단위로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을 하는이유는
첫번째 농지는 경자원리의 법칙으로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지를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땅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지요.
서울사람이 만약에 해남의 땅끝에 있는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고 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농지처분명령등을 받게 됩니다.
그 처분명령을 유예 시켜주는것이
바로 농지 임대수탁사업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농지 임대수탁을 맡길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게되어
8년이상의 계약 및 유지를 했을경우
양도세 절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직접 자경이 곤란한 농지도
계속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고
농지 소재지에 재촌이나 자경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의 절감이
있다는 내용이지요.
농지수탁은 두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지임대수위탁사업
그리고 농지임대(사용대)사업
두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농지 임대 수탁사업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가 대상농지가 됩니다.
답/전/과수원/임야 등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임야이지만 밭으로 사용한다.
혹은 밭이지만 논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수탁의 계약 조건은
기간은 5년이상 10년까지 가능하며
5년을 임대할경우 수수료는
년간 약정된 임차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되며
10년 임대할 경우에는 5%에서 25%감면을받은
3.7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임차료결정하는 법도 알아야겠지요?
임차료 결정은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것이 임대차료입니다.
대부분이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분들이
수탁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소유자 및 경작자가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료 결정은 두분이 합의하는 내용이
계약 기간동안 계속 유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농작물의 시세 변동에
유의하셔서 임차료를
결정짓는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에도 임차료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절차도 까다롭고 소유자의 동의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차료를 모를 경우에도
각 농어촌공사에 문의를 하시면
각 읍면리별 임차료 상한가 관리라는
제도를 평해 평균임차료가 있으니
문의를 드리는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일단 임대수탁사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자(위탁자 및 소유자)
1. 등기이전이 완료된 본인명의의 등기부등본
(필지별로 1통씩)
2. 부동산 종합증명서
(필지별로 1통씩)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가능하나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모두 기재되어있으므로
부동산종합증명서 제출이 유리함.
3.주민등록 등본(신분증)
4.통장사본(임대료 지급받을 통장)
5.도장
임차인(경작자)
1.주민등록등본(신분증)
2.농지원부
3.도장
자 여기에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소유자(위탁자)께서는 더이상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경작자는
결정한 임차료에 대한
1년분을 미리 선납하시던지
임차료에 대한 보증인을 모시고 오던지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선납제도가 편리합니다.
제일 마지막회차의 임차료를
미리 납부하신다고 보면 편리할듯 싶습니다.
보증인을 모시고 올경우에는
1.주민등록등본(신분증)-보증인
2.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보증인
3.도장-보증인
보증보험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편입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일반 임대수탁에 대해 설명드렸구요
이제 임대수탁(사용대)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하 사용대 계약이라 하겠습니다.
사용대 계약은
4촌이내의 가족간의 계약을 진행할 시 하는
계약입니다.
구비서류는 임대수탁과는 조금 다릅니다.
1.등기부 등본
2.부동산종합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경작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도장 및 사용료 10만원.
경작자는 일반 수탁사업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수탁을 하는 대부분의
농업인 여러분은 경영이양직불금의
수령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음 포스팅은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에대해
작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모두가 해당되는것이 아니니
잘 참고하시어 계약추진 바라며
궁금한사항이나 질문이 있을시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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