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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경영이양보조금 혹은 경영이양직접직불제 알고계신가요?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

혹은 경영이양 보조금이라고들

말씀하시는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이양 직불보조금을 알아볼까요.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은 65세의 고령 농업인이

거주지변경이나 사고,질병등의 이유로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은퇴하는 조건으로 본인의 논과 밭을

전업농(농업을 전업으로 하는사람)에게 임대를

내주었을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연령별 지급기간이 틀리며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보조금 자격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65세이상이여야 하며

10년이상 영농경력(농지원부상)

그리고 3년이상 농지를 소유하여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는 필지만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연령별 지급기간은  2017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952년생일경우 65세이므로 10년간 보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951년생은 9년 1950년생은 8년 이런식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이 틀립니다.

 

본인이 받을수 있는 보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제곱미터당 3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 본인 논이 10마지기(2000평일 경우)

1평은 3.3제곱미터 이므로

대충어림잡아 1평에 900원정도를 수령할수 있죠.

2000평인경우 2000 x 3.3= 6600

6600 x 300 = 1,980,000 원

1년간 총 198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수령액은 약 165,000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신청하기위한

필요서류는 

2016년기준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며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장기임대차를 계약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우선순위로 지급할 듯 싶습니다.

 

필요서류는

1.소유자 농지원부

2.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3.재산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4.각 필지별 등기부등본1통씩

5.부동산종합증명서 1통씩(필지별)

6.주민등록등본

7.통장사본

8.가족관계증명서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서류역시 필요합니다.

전업농이나 2030세대에에게 임차를

줘야합니다.

임차인역시

1.주민등록등본.

2.농지원부.

3.가족관계증명서

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소득금액증명서 각1통

6.국세완납증명서1통

7.지방세완납증명서 1통

8.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통

 

 

 

 

그리고 본인이 식량이라도 하고싶다 하시는분은

900평까지 경작이 허용되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각 해당지역 농어촌공사에 문의주시면

편리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