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발아 현상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농민들에게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발아란?
-종자가 이삭이 붙은채로 싹이 나는 현상.
-성숙이게 가까운 화곡류의
이삭이 도복이나 강우로
젖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삭에 싹이 트는 것을 수발아 라고 한다.
-수발아한 씨앗은 종자용이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근 하락한 쌀값
그리고 자연재해 및 수발아의 피해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능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피해농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10월초에 태풍 차바로 인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농지은행사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을
1년간 상환연기하고
이자 및 임대료역시 피해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입니다.
재해 피해 농가 지원방안은
지원대상자가
항목별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1. 지원대상자
ⓐ 피해농지 소재지가
부산,울산,광주,인천광역시,
전북,전남,경북,
경남,제주 등 9개의 시.도 인농가
ⓑ 농지규모화(매매,장기임대차,교환.분합),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등
3개 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자.
ⓒ ⓑ항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필지에
'16년 벼 수발아 등 재해 피해가 있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경우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계산법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피해당시 농자물 재배면적)x100
ⓓ 2016년 11월 1일~2017년 10월31일
기간에 지원대상
사업자금의 원금 및 이자,
임대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농가.
ⓔ 신청절차에 따라 원금납부 연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 농가.
2.지원내용
□ 농지은행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와 임대료 감면.
-당초 약정회차 납부약정일을 1년씩 순연합니다.
-금회 납부대상 임대료 중 농지규모화 사업
시행지침의 임대료 감면기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ex1) 농지 규모화 사업의
농지매매,교환,분합 융자금의 이자.
ex2)농지규모화 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 및 경영회생지원농지
매입의 사업의 농지임대료.
-이자 임대료 감면기준은
피 해 율 |
감면율 |
피 해 율 |
감면율 |
30%~40% 미만 |
45% |
60%~70% 미만 |
80% |
40%~50% 미만 |
55% |
70%~80% 미만 |
95% |
50%~60% 미만 |
70% |
80% 이상 |
100% |
3. 피해 접수 방법 (2017년 1월 16일까지)
- 관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확인한 농가별 농작물피해 조사대장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최근 1개월내의 서류)
위 두가지의 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 농어촌공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평가후 모든조건 충족시
-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청구서
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해야할 사항은
전체농가단위 피해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원받은 농지의 피해율로만은
신청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농지면적으로
실제 관리면석 대비 피해율입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를 통한 피해 및 수발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염이나 가뭄등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매년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을 할때에는
"태풍 매미"
"태풍 차바"등
원인행위를 반드시 적기 때문에
태풍 차바 와 수발아 피해만
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농어촌공사에 문의하셔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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