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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포스팅

수발아 및 자연재해 피해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벼 수발아 현상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농민들에게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발아란?

 -종자가 이삭이 붙은채로 싹이 나는 현상.

 

-성숙이게 가까운 화곡류의

이삭이 도복이나 강우로

젖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삭에 싹이 트는 것을 수발아 라고 한다.

 

 -수발아한 씨앗은 종자용이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근 하락한 쌀값

그리고 자연재해 및 수발아의 피해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능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피해농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10월초에 태풍 차바로 인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농지은행사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을

1년간 상환연기하고

이자 및 임대료역시 피해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입니다.

 

 

재해 피해 농가 지원방안은

지원대상자가

항목별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1. 지원대상자

ⓐ 피해농지 소재지가

부산,울산,광주,인천광역시,

전북,전남,경북,

경남,제주 등 9개의 시.도 인농가

 

ⓑ 농지규모화(매매,장기임대차,교환.분합),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등

3개 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자.

 

ⓒ  ⓑ항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필지에

'16년 벼 수발아 등 재해 피해가 있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경우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계산법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피해당시 농자물 재배면적)x100

 

ⓓ 2016년 11월 1일~2017년 10월31일

기간에 지원대상

사업자금의 원금 및 이자,

임대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농가.

 

ⓔ 신청절차에 따라 원금납부 연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 농가.

 

2.지원내용

 

□ 농지은행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와 임대료 감면.

 

  -당초 약정회차 납부약정일을 1년씩 순연합니다.

 

  -금회 납부대상 임대료 중 농지규모화 사업

 시행지침의 임대료 감면기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ex1) 농지 규모화 사업의

농지매매,교환,분합 융자금의 이자.

 

   ex2)농지규모화 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 및 경영회생지원농지

 매입의 사업의 농지임대료.

 

 -이자 임대료 감면기준은

피 해 율 

감면율

피 해 율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 이상

100%

 

 

3. 피해 접수 방법 (2017년 1월 16일까지)

 - 관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확인한 농가별 농작물피해 조사대장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최근 1개월내의 서류)

    위 두가지의 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 농어촌공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평가후 모든조건 충족시

 

-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청구서

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해야할 사항은

전체농가단위 피해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원받은 농지의 피해율로만은

신청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농지면적으로

실제 관리면석 대비 피해율입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를 통한 피해 및 수발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염이나 가뭄등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매년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을 할때에는

"태풍 매미"

"태풍 차바"등

원인행위를 반드시 적기 때문에

태풍 차바 와 수발아 피해만

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농어촌공사에 문의하셔보시길

바랍니다.